냉장진열대(일명 쇼케이스)가 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3.40 이상의 소비효율이 요구되고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3.00 소비효율 이하는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현재 쇼케이스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다.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식품을 보냉 상태로 판매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직립형 냉장진열대’가 추가돼 상업용 전기냉장고 범위가 넓혀졌다. 다만 △냉동 전용인 것 △테이블형인 것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쇼케이스의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은
냉장진열대가 산업부의 에너지효율기자재로 지정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국가 에너지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현재 냉장진열대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됐다.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기존에 에너지효율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던 상업용 전기 냉장고는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 냉장고‧냉동냉장고를 포함했지만 냉장 진열대(쇼케이스)는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의 냉장진열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은 냉장진열대를 비롯해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등 2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냉난방기·제습기·선풍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안분석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노동운 에경연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체결된 파리협정으로 각국은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저탄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산업화 이래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하고 있다. 2014년 세계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397ppm으로서 산업화 이전(280ppm)대비 42% 상승한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ppm의 속도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농도도 크게 상승했다. 2010년의 에너지부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종류별로 구분하면 이산화탄소가 90%, 메탄가스가 9%, 아산화질소가 1%를 차지했는데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기후협약 부속서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