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진열대(일명 쇼케이스)가 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3.40 이상의 소비효율이 요구되고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3.00 소비효율 이하는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현재 쇼케이스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다.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식품을 보냉 상태로 판매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직립형 냉장진열대’가 추가돼 상업용 전기냉장고 범위가 넓혀졌다.
다만 △냉동 전용인 것 △테이블형인 것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쇼케이스의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은 P≤0.289V+128.45(단위: kWh/월)이며 소비효율등급기준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를 기준으로 △1등급 3.40≤R △2등급 2.80≤R<3.40 △3등급 2.20≤R<2.80 △4등급 1.60≤R<2.20 △5등급 1.00≤R<1.60이다.
또한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무덕트 및 덕트 일체형 기준은 삭제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은 41% 상향 조정됐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은 2.40에서 3.10 △4kW 이상 10kW 미만은 2.20에서 3.10 △10kW 이상 23kW 미만은 2.00에서 3.00으로 각각 변경됐다.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5등급을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고 2등급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에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은 △1등급 5.20≤R △2등급 4.77≤R<5.20 △3등급 4.35≤R<4.77 △4등급 3.92≤R<4.35 △5등급 3.50≤R<3.92, 4kW 이상 10kW 미만은 △1등급 5.00≤R △2등급 4.52≤R<5.00 △3등급 4.05≤R<4.52 △4등급 3.57≤R<4.05 △5등급 3.10≤R<3.57, 0kW 이상 23kW 미만은 △1등급 4.80≤R △2등급 4.35≤R<4.80 △3등급 3.90≤R<4.35 △4등급 3.45≤R<3.90 △5등급 3.00≤R<3.45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