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R404A의 가격이 증가하는 등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을 100% 기준으로 7월 218%까지 상승했다가 잠시 주춤한 후 11월 현재 178%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키갈리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2019년부터 HFC냉매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체냉매 체제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라며 “냉매 제조사들은 2019년부터 사용량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냉매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가격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R404A 가격상승률은 예년과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R407F의 가격이 R404A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R407F는 기기교체 없이 밸브 등 설정치 조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drop-in’ 냉매로 GWP를 50% 이상 줄이면서 14%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R404A의 대체냉매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인 마트와 기기제조사는 대체냉매 적용에 무덤덤한 상황이다. 냉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마트는 기기제조사에서 먼저 성능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GWP, ODP 수치가 높은 냉매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냉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GWP, ODP가 0인 자연냉매 영역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40°C까지의 온도대는 암모니아와 CO₂를 이용한 자연냉매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50°C 이하의 초저온 영역에서는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마이콤은 -50°C 이하의 초저온 영역을 대상으로 궁극적인 자연냉매인 ‘공기’를 이용한 냉동기 시스템 ‘파스칼 에어’를 공급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ZERO’ 궁극적 자연냉매공기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체로 ODP와 GWP가 모두 0이며 독성, 가연성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자연냉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냉동사이클은 일반적인 브레이톤 사이클의 방열과 흡열이 반대로 작용하는 역브레이톤 사이클이며 상변화가 없는 가스사이클로 단열 압축한 후 방열, 단열 팽창 후에 흡열한다. 공기 냉동시스템 ‘파스칼 에어’는 냉동·냉장고내의 초저온 공기를 직접 냉매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며
농업현장에 설치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지난 22일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설계·인허가를 제외시키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냉매관리 대상이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대폭 확대되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토록 했다
냉동공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형식 경인냉열사업 대표가 산업포장을, 김민수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임승철 캐리어에어어컨 연구소장과 윤인규 신성엔지니어링 기술본부장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지난 26일 곤지암리조트에서 ‘냉난방공조산업발전 녹색포럼’을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냉동공조산업 발전에 기여자에 대한 상장전달식이 함께 열렸다. [산업포장] 이형식 경인냉열산업 대표 HVAC산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인정 이형식 경인냉열산업 대표는 1979년 3월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38년간 냉동공조산업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1995년 경인냉열을 창업한 후 22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차세대 컨테이너용 공랭식응축기를 개발, 수출산업화에 앞장서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표는 회사 창립 이전에도 한 직장에서 17년간 근무하며 HVAC산업이라는 ‘한우물’을 고집하고 있으며 회사 창립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경영주라는 말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고집스러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F-gas(냉매)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지난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국내외 F-gas(냉매) 감축정책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냉매는 냉동기 내부에서 순환을 통해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로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동안 CFCs(염화불화탄소: R-11, R-12)와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 R-22, R-123)는 오존층파괴 등으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HFCs(수소화불화탄소: R-134a, R-404A, R-407C, R-410A)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교토의정서를 통한 규제물질로 지정돼 왔다. 전세계적으로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 전기전자업종 BAU는 2,570만톤이며 감축목표는 18.5%인 477만톤이다. 전기전자업종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와 비에너지(냉매)부문으로 구성되며 비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전자업종 BAU의 약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의 비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이이알앤씨(대표 이강우)가 국내 최초로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폐냉매 정제 및 열적처리를 동시에 가능한 공장을 준공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이알앤씨는 자동차 및 냉장고 등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냉매를 재활용 및 처리를 단일공정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로써 폐냉매 처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부의 파리협약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우 대표는 “냉매는 냉동·냉장설비 또는 냉방용 에어컨의 작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질”이라며 “하지만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규명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대기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냉매인 CFCs, HCFCs는 오존층파괴물질로, HFCs는 온실가스물질이다. 현재 냉매를 사용하는 자동차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고·에어컨, 산업·상업용 냉동공조기기는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설비에 저장된 냉매가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 및 관리 체계 미흡으로 배출되는 냉매의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거나 대기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 부과된 냉매관리 규정이 앞으로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명확했던 냉매관리주체로 ‘냉매회수업 등록’과 냉매판매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열릴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에 따르면 냉매에 대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으로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유지 및 보수, 냉매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전하고 내용
혁신적 기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지멘스는 에너지환경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감을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최대 화두인 에너지부족과 환경오염에 대한 지멘스만의 독창적인 해답으로 에너지환경 통합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건물 내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빌딩으로의 전환을 통해 비용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멘스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서 M&V(Measurement and Verification)기법을 적용해 철저하고 정확한 진단 및 기술검토를 통해 고객의 절감목표량을 제시 및 보증한다. M&V기법을 적용해 사업 전 후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하고 절감량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Navigator(네비게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액션으로 바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는 ‘강력한 데이터분석’과 ‘지멘스의 독창적인 전문성’이 결합된 솔루션이다. 매장 에너지 자동제어현대 산업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비용절감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콜드체인의 마지막 지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트는 건물의 냉난방과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에게 안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은 농산물이 수확되는 산지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중 저온물류 과정은 소비자의 시야에서 가장 멀어지는 시기이며 관심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물류는 콜드체인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리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콜드체인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왔고 이에 발맞춰 기업들의 저온물류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저온물류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는 콜드체인 운송, 보관, 화물추적부문의 표준 및 인증기준 설정, 우수 콜드체인기업 추천 등 대형 저온창고, 저온수송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온창고, 성장 기대 냉동냉장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보관을 위한 전국 냉장시설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426만9,229M/T로 집계되고 있어 콜드체인의 저온저장 보관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또한 매년 증설되고 있어 관련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냉장·냉동 물류창고의 대규모화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강원도 동해시에 동북아 수산물의 신성장기지가 될 콜드체인 허브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동해시에 2017년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저장·가공하는 콜드체인 선진기지를 구축하고 내수시장과 중국, 일본 등에 판매망을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콜드체인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동해시를 동북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수산물 콜드체인의 집적지로 특화시키기 위해 냉동·냉장창고 및 수산물 가공시설이 고도화된 종합물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2017~2019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콜드체인은 수산식품의 생산, 저장, 운수, 판매, 소비에 이르는 유통의 전 과정에 필요한저온관리 벨류체인으로 원양업, 수산가공업, 3PL물류업, 저장창고업이 주요 사업자다. 이번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수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