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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산업부, LNG 및 냉매배관 기술기준 합리화 검토
LNG냉열, 탄소중립 달성·지역균형발전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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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존 법규 및 기술기준에 정립되지 않았던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LNG 및 냉매배관에 대한 기술기준 제·개정 및 지역 타당성 검토를 통해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총 2억원(국비 100% 지원)이며 지자체 대상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창출을 위한 사업을 현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진행되는 것으로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통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조정, 안정적 에너지공급망 구축 △에너지 신산업 창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시장 구축 △녹색산업 및 기술육성,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 부족 개선·규제 혁신 필요

현재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 미활용 열에너지인 초저온 LNG냉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LNG터미널 인근 연관 산업 환경 검토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미흡 등 기반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냉열을 온도 및 LNG터미널 인근 산업 환경에 따라 냉매물류단지 등 냉열을 필요로 하는 산업군에 활용하기 위한 관련 산업 환경 분석도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LNG냉열을 활용하기 위한 LNG 및 냉매배관 시설·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인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KGS코드 등 합리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리 이번 사업을 통해 LNG냉열이용을 위한 LNG 및 냉매배관 기술기준 합리화를 검토를 위해 △제조소 밖의 LNG 및 냉매배관 설치에 대한 합리화 방안 도출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위험성 평가(2D) △LNG냉열이용 모델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부합화 검토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위험성 평가(3D)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최적화 △LNG 냉열 관련 활용 지역 타당성 검토 등이 수행된다. 

탄소중립·지역균형 발전 기여 

이번 사업은 냉열활용 연관 산업과 함께 규제혁신을 통한 LNG냉열 활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달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통적 에너지기반 전력사용량을 줄여 안정적인 국내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기후환경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및 △액화탄산제조사업 △공기액화분리사업 △데이터센터사업 △발전사업 등 타 활용 사업과 연계해 소멸되고 있는 지방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