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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재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

“영업자 자사제품 관련 높은 이해 선행 필요”
소비기한 위반 시 행정처분·수입식품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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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는 콜드체인이 식품 등의 제조·유통·보관·판매 등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이 적용될 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산업에서만 적용되던 콜드체인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을 만나 최근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해 들었다.

■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배경은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많았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및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기한을 사용·권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다.

식약처는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을 공포했으며 소비기한표시제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우유류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8년 이내 적용유예를 둬 2031년 1월1일에 온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 과거 제도 도입시도가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10여년전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실패했었다. 당시 소비자단체에서는 우리나라 냉동·냉장유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도입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식품 제조·포장기술이 현격히 발달했으며 냉동·냉장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식품안전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섭취기한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 업계의 제도 적응 현황은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전체 가공식품의 약 90%에 해당하며 대상 품목수는 약 78만여개로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생산하던 잔여포장재 폐기로 인한 비용부담 및 환경보호를 위해 소비기한의 선적용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식품산업협회 회원사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소비기한 선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품목의 약 27%가 선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 출하제품의 재고소진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출시되는 데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비기한을 실험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며 이들은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소비기한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 180개 품목의 식품(현행 권장유통기한 설정품목, 다소비식품, 어린이기호식품, 산업계 요청 등)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값을 공개했으며 매년 50개 유형씩 4년에 걸쳐 200개 유형의 식품에 대해 권장소비기한 설정값을 제공할 계획이다.

섭취기한을 늘리는 것은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가능한 기업들은 정부의 권장소비기한보다 가혹한 환경에서의 자체 추가설정실험 등 과학적인 검증을 충분히 거친 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시행일 이후(또는 선적용 했던 제품) 신규 제조·가공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설정해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해 소비기한을 설정·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와 소비기한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를 첨부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소비기한이 다른 제품을 묶어 구성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가장 짧은 날짜 및 그 이내의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계도기간 내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티커를 이용한 처리는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비기한에 유통기한을 추가해 함께 표시하는 것은 규정상 어긋나지 않으나 소비자에게 오인·혼동 우려와 소비기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 수입제품의 경우는
수출국가에서 현재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하고 한글표시를 해야 한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됐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표시를 해야 한다. 

해외 OEM 식품 등은 소비기한표시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기존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기존에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 OEM 제품 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제품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 위반 시 행정처분은
소비기한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소비기한표시제품에 대해 변질, 이물 등 식품위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조사를 통해 원인제공자(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 및 기준은 유통기한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이 집행된다. 2차 위반과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품목제조정지 1개월, 2개월 순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에 처하며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15일,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해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자사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조건을 잘 준수해 관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