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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라재붕 한국식품콜드체인協 사무국장

“온라인 유통환경 고려 소비기한 제도 개선
냉동·냉장탑차 증차로 원활한 제도안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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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회장 서병륜)는 국내·외 식품콜드체인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식품콜드체인 관련산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식품의 맛과 품질 유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식량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3가지 비전과 △콜드체인시템 선진화 △글로벌 콜드체인시스템 보급 △콜드체인 표준화 △콜드체인기술 친환경화 등 4가지 미션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라재붕 식품콜드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만나봤다.

■ 협회를 소개한다면
협회는 2007년 농식품저온물류연구회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김동태 전 농림부 장관이 초대회장으로 선임됐었으며 2014년 연구회의 협회 전환 및 명칭변경 의결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협회 신설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제14차 동북아표준포럼에 한국 콜드체인산업부문 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콜드체인물류연맹(중냉연맹), 인도네시아 콜드체인협회, 경기평택항만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콜드체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콜드체인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물류업체 △콜드체인 용기·포장·센서·IT업체 △냉동·냉장 차량 및 설비업체 △냉동창고 건축 및 설계업체 등 콜드체인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 5기, 6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년에 2차례 ‘식품콜드체인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세미나’와 ‘신선식품 콜드체인 최적화 세미나’를 운영해 산업발전과 기술공유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제물류산업대전, 푸드테크산업전,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등 전시회와 연계를 통해 콜드체인 보급·홍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제콜드체인산업전’이 올해 4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콜드체인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콜드체인 특별관을 운영해왔으나 유통환경 변화로 콜드체인산업이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성장산업인 점과 ‘생물학적 제제 등에 관한 제조·관리 규칙’ 및 ‘소비기한표시제’ 등 콜드체인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독립 전시회로 발전시켰다. 전시회 참가신청은 2023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안내는 식품콜드체인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소비기한표시제로 인한 변화는
소비기한표시제는 마트, 편의점 등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와 가정 내 보관기간이 짧아지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면밀한 콜드체인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기한은 냉동·냉장식품을 유통기한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판매처에서 진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이 넉넉하게 남은 제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7일인 식품을 2~3일의 차이를 두고 입고·진열했다면 소비기한이 15일로 늘어난 같은 식품을 5~6일의 차이를 두고 입고·진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보관방법을 준수해 보관할 때 유통기한 이후에도 냉동·냉장고에 보관 및 섭취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지라도 더는 냉동·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섭취해서는 더욱 안 된다.

즉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나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통기한보다 더 많은 식품이 버려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의 정의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이는 곧 유통업계, 물류업계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되며 생산·운송·보관·판매 등 전 단계에서 지켜져야 한다.
 
특히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안전문제 발생 시 유통기한보다 책임소재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식품온도관리기록 등 업계의 대응이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다.




■ 소비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같이 품질안전한계기반을 기반으로 설정했으나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정해진 법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장보고 귀가하는 시간은 1시간 이내가 90% 이상이라고 하나 소비자들은 유통·물류업체와 달리 냉동·냉장식품을 위한 보냉력이 있는 장바구니 및 보냉제를 사용해 보관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식품배송의 경우 소비자 집 앞에 방치되는 식품이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 상태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신선식품시장, 새벽배송시장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회용 보냉박스에 주문한 식품이 배송되는 점은 괜찮으나 소비자가 보냉박스에서 냉동·냉장고에 옮겨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냉동·냉장식품을 구매할 때 최종단계에서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식품을 보관할 때 식품별로 표시된 보관방법을 숙지하고 잘 이행해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단계별로 제대로 온도관리가 이뤄졌다는 추적관리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품 섭취 시 안전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업계는 온도이력관리 내역을 통해 무고를 입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비기한은 식품섭취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몫을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등에 대한 보관방법 준수와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한 개선점은
소비기한은 식약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기한을 위한 콜드체인은 관련부처가 많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냉장창고는 국토부, 급식은 교육부, 해상운송은 해수부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각 부처에서 정한 식품에 대한 온도관리법이 다르다. 소비기한이 혼란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식품콜드체인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법제를 바탕으로 면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식품이 소비기한에 의해 냉동·냉장탑차를 통해 운송되는 물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부터 냉동·냉장차량 증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식품콜드체인협회가 2022년 11월 조사한 ‘냉동·냉장차량 및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화물특수용도형(냉동, 냉장차)차량은 총 13만5,639대로 이중 자가용이 11만1,873대, 영업용이 2만3,283대로 영업용 차량 증차가 절실하다. 영업용 차량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다양한 제품을 운송할 수 있으나 자가용은 사업자 본인의 제품만 운송할 수 있다. 즉 영업용 차량이 늘어나야 증가할 콜드체인 운송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으며 운행 시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차량 도입은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