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12일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기·종점인 항만에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며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며 해수부, 법무부, 산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항만·배후단지분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 불일치를 해소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구역 내 친환경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며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며 항만정책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입·출항분야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했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을 할 때 신고를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하며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관리청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의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하며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와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