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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2024년 7월 본격 시행

6월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스마트농업 확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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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6월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이 제정됐다. 

제정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춰 신설되는 제도의 절차‧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농산업계와 협력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총괄 수행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할 농업인, 산업인력 및 전문가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정보통신기술 보급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한다.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개발과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의 현장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청년농업인 양성과 기술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의 지역단위 집적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도 신설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