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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항 물류기업 안전컨설팅 집중

하역사·물류창고 등 협력기업 대상...컨설팅비용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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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에 입주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7월23일 협력 물류기업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자체 인력·예산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며 안전매뉴얼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에게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컨설팅 완료 후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컨설팅비용 7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참여기업 모집은 7월2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매달 1일 18시까지 접수를 마감해 서류심사를 거쳐 월별 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인천항 부두운영사, 배후단지·부지 입주사로 최근 3년간 임대료 미납 내역이 없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전컨설팅 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매뉴얼 △안전관리체계 △현장점검 등 총 4개분야 중 희망분야를 택일해 IPA에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컨설팅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 각 기업현장 상황과 분야를 고려해 직접 선택하면 된다.

IPA에 따르면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며 2022년 8월 이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역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수화되면서 물류업계에서 관련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후단지 물류창고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실적평가‘ 시 안전매뉴얼 보유 여부가 반영돼 인천항 협력기업이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A의 관계자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IPA, 수급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물류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인천항 물류기업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교통안전설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19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