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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섬 지역 택배비 지원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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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2 년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건당 2,582원으로 육지권의 평균 422원대비 6.1배 높았다. 

개별 품목군별로는 가전제품이 19배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용품 (9.5배), 식품·의약품(6.4배), 의류·신병용품(6.3배) 순으로 육지권과 비교해 심각한 배송비 격차가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은 10월6일 통과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비롯해 그동안 섬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 또한 관계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지원방안 마련을 협의해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같은 물건을 시키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19배, 생활용품은 9.5배의 배송비를 부담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이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