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배송과 같은 빠른배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