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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단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온라인 판매 등 소비트렌드 반영 식품유통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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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3%(307억원)가 증가한 7,48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2025년 예산안(정부제출안)에 따르면 식의약 심사·시험연구 강화 9.5%(1,714억원),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6.3%(1,102억원),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3.7%(1,679억원), 식의약 안전사고 선제예방 2.4%(256억원), 행정서비스 전문역량 제고 –16.2%(142억원)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품 디지털 유통망 구축 및 푸드QR 활용 기술지원 △허가역량 강화를 통한 심사 품질 선진화 △국내 의료제품 세계 진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의약품 민원 AI 사전검증 등 자동 검토 서비스 구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안심먹거리 조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을 중점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 단계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식품안정성 제고 예산은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65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 안전기반 구축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평가 등이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와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스마트푸드 QR 등)기반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트랜드 변화와 신기술적용 식품(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새롭게 등장한 복합제품(밀키트, 식단형 제품 등) 반영을 위해 식품공전 정비 등을 위해 증액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국 합동점검,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의 유통・판매를 사전차단한다.


또한 배달음식, 무인식품판매점, 인터넷 인기 판매식품 등 최근 소비트렌드 및 시장변화 추이를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위생 취약분야 수거·검사를 통해 위해식품 제조・유통 근절기반을 마련한다.


가정간편식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및 통계분석을 활용한 위해 우려품목 집중검사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


전 단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에서부터 유통단계 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HACCP 인증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 기록을 실시간 자동 입력하는 스마트 HACCP 적용도 확대한다. HACCP 적용업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전환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 등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식품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식품 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산업을 활성화한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연장으로 식품 폐기감소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소비기한표시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 및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소비기한 설정 지원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한다.


시기별, 대상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과 이상사례 업체 대상 수거·검사 등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및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에 따른 제품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매장안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개인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범위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 산업혁신을 통한 품질 신뢰성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기반을 구축한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준·규격 정비를 위해 환경오염 및 식생활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해오염물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주기적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