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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2차 공고

지속가능한 물류생태계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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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11월3일 ‘2025년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2차)’ 공고를 발표하며 다회용 택배시스템의 민간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일회용 수송포장재를 다회용기로 전환해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회용 택배상자시장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6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지원규모는 약 6억7,950만 원이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책정된다. 지원대상은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 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이며 회수·세척·재공급 등 관련 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특히 일회용 택배에 비해 다회용 택배 운영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고 및 접수는 11월3일부터 11월16일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의사 확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 유효하다.


신청기업은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선정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30점) △사업목적 부합성(30점) △사업내용(20점) △기대효과(20점)으로 구성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선정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체계, 목적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환경·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선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후에는 사업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준공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원대상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계약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계약이나 2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이나 부도, 세금 체납, 환경법 위반 이력 등이 있는 기업은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부적격사유가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전액이 환수조치된다.


환경공단은 본 시범사업이 단순한 물류 개선사업을 넘어 민간의 참여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스템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포장재를 줄이고 자원순환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ESG경영을 병행할 수 있는 대표적 친환경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보조금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 시에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환경포장관리부(032-590-4911, 49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일회용포장재 사용이 여전히 높은 국내 택배산업 구조 속에서 다회용포장재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의 경제성, 운영효율성, 환경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향후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