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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유도

3월5일~25일,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전문가 등 의견 반영⋯ 4월중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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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갖추고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을 2024년 4월30일부터 시행해왔다. 평균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를 지키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사이 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이번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깨지기 쉬운 제품·자동화장비 사용⋯ 기준 적용 제외

우선 유리, 도자기, 점토처럼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재를 더 쓴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화 포장장비를 쓰는 물류기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담겼다. 현재 물류현장에서 가동 중인 자동화장비는 구조상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최소 60cm 이상인 포장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보다 작은 포장재는 기계에서 성형이 안 되거나 컨베이어에서 탈락·끼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장비를 쓰는 경우에 한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최소 규격기준을 현행 50cm에서 60cm로 높인다. 수동포장은 기존대로 50cm 기준이 유지된다.


비닐 등 연성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 크기별로 담을 수 있는 제품크기 범위를 새로 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방식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비닐포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길쭉하거나 납작한 이형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제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줄이면 포장기준 완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50%에서 60%로 완화된다. 종이완충재를 쓰면 70%까지 허용된다.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기존 택배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기간(3월5일~25일) 동안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