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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대상 산업용·냉동·냉장용까지 확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벌칙·과태료 대상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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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가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확대된다. 특히 냉매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냉매(제23호)와 냉매회수업(제24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냉매는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효과 등을 제공하는 물질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냉매회수업에 대해서는 냉매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키로 ‘제9조의 3 냉매관리방안 마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냉매사용기기)로부터 냉매 배출을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회수·처리(재활용 또는 폐기) 등에 대한 관리방안(제1항)을 마련한다. 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규모, 건축물의 대상·기준, 냉매의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냉매사용기기 수요자 등의 의무와 냉매회수업 등록, 냉매회수업자의 의무, 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고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등 관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 기록·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자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며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법을 위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냉매회수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냉매회수업자 등록 취소 조항도 신설됐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자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회수·처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또한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를 회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자 △다른 자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등이 대상이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냉매회수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 △냉매를 회수·처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전 및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이 부과대상이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또는 냉매의 회수·처리 등 관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제출하지 않은 자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냉매회수업자 등이 부과대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