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은 온도민감제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적정온도를 관리하며 유통하는 일련의 단계로 식품, 의약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전과정 끊임없는 콜드체인을 위해서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장치가 필수다. 하지만 콜드체인 냉동장치를 위한 냉매로 주로 GWP(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 냉매인 HCFC와 HFC가 주로 사용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재붕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전무는 ‘Low GWP 냉매 콜드체인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 제안’을 발표하며 불소계 냉매감축 설비지원사업 필요성과 냉매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2024년 HFC 냉매규제 본격화
콜드체인 냉동장치 냉매는 크게 자연냉매와 불소계 화학냉매로 나뉜다. 자연냉매에는 암모니아(NH₃),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HC), 물, 공기 등이 있으며 불소계 화학냉매는 HCFC, HFC 계열 냉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약2,942만tCO₂eq이며 그 중 콜드체인산업에서 사용하는 불소계 냉매의 배출량은2,680만tCO₂eq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콜드체인산업에서 냉매로 사용하고 있는 R404A, R507A 등 HFC와 R22 등 HCFC 냉매는 특성상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적으로 제조 및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해 오존층파괴물질인 HCFC 냉매를 규제했으며 2016년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24년부터는 HFC 냉매규제를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대상 특정물질에 오존층 파괴물질과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인 HFC도 포함시켰다.

자연냉매 냉동장치 전환 서둘러야
불소계 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냉매 또는 Low GWP 냉매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자연냉매는 불소계 냉매보다 GWP가 최대 1만배 이상 낮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전기 1kW를 절약 시에는 0.48kgCO₂eq가 감축되지만 R507A 냉매 1kg를 자연냉매로 전환하면 3,985kgCO₂eq가 감축돼 약 8,000배의 감축효과를 낼 수 있다.
라 전무는 “EU는 상업용 냉장시스템에 GWP 150 이하, 고정형 냉장시스템에는 GWP 2,500 이하로 냉매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냉매의 GWP 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냉매로 전환할 경우 그에 맞춘 냉동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2018년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표된 ‘냉동·냉장시설 프레온 냉매 규제 대응방안 연구’ 조사에 따르면 HCFC 냉매인 R22가 냉동·냉장창고 사용냉매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냉동·냉장창고 설비의 가동연수도 평균 20~40년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라 전무는 “기기교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콜드체인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으로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다”라며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 냉동장치는 일반 냉동장치대비 투자비용이 용도와 규모에 따라 1.2~3.8배 이상 높은 가격대의 장비가 많아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자연냉매 설비 1,000억원 이상 지원 필요
국내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사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있다.
하지만 지원설비 항목이 에너지사용에 따른 Scope 2 간접배출량 감축에 대해서만 지원 중이다. GHG(온실가스) 프로토콜 구분에 따르면 온실가스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뉜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2는 기업이 전기, 스팀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간접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3은 가치사슬(Value Chain) 내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을 말한다.
현재 냉매와 관련된 Scope 1 직접배출량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이며 2021년 자연냉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20억원 규모의 1회성 시범사업에 그쳐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자연냉매 설비도입에 대해 매년 약 460~68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보조금 지원으로 자연냉매 설비사용률을 2013년 5%에서 2021년 57%까지 올렸다.
한국도 불소계 냉매규제 스케줄에 맞춰 Low GWP 냉매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라 전무는 “냉동·냉장창고 면적 톤수 환산값을 보면 한국은 약 2,243만톤이며 일본은 절반 수준인 약 1,300만톤임에도 매년 약 460~68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조금 지원·규제 로드맵 수립 시급
라 전무는 냉매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전환 △기존 지원사업 대상설비 항목 추가 등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2021년 시행했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지원 시범사업’을 부활시키고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라진 이 시범사업은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지원했지만 본사업은 이에 더해 Low GWP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를 신규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부활·강화해야 한다. 지원규모 역시 기존 20억원에서 대폭 확대해 1,000억원 이상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설비 항목에 Low GWP냉매나 자연냉매를 사용하는 고효율 냉각설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연료절감설비 중 인버터제어형 압축기에 Low GWP 냉매 사용기기를 추가해 지원항목과 규모 등을 전체적으로 넓히자는 취지다.
라 전무는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임에도 일단 설치비가 저렴한 HFC 냉매 냉장·냉동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신속한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과 명확한 규제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