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18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을 저감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군별 대체물질 유무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Low GWP 물질로 전환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과장은 ‘국내 냉매규제 및 대체냉매 전환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HFCs 관리현황과 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적극적 HFCs 감축·관리방안 마련 필요
유럽은 2024년 F-gas관리법을 개정하며 2050년까지 HFCs 소비량 제로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HFCs 냉매관련 제품 출시 및 유지보수를 금지했으며 주기적 점검으로 대기누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HFCs 단계적 감축계획에 따라 할당량을 정해 할당부과금을 징수한다. 또한 F-gas포털을 통해 전과정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는 △오존층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등을 통해 HFCs 관리를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HFCs 수입·제조량을 동결했다”라며 “2029년까지 10% 감축, 2045년까지 80% 감축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냉동능력 20RT 이상 냉매사용기기는 냉매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냉매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해야 하며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처리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은 폐전자제품·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냉매회수·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HFCs 소비량은 2만7,459톤으로 냉매 1만9,573톤(71.3%), 발포제 5,039톤(18.4%), 소화약제 2,031톤(7.4%), 용매 699톤(2.5%), 기타(에어로졸, 세정제 등) 117톤(0.4%) 순이다.
환경공단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배출량 산정을 위해 HFCs 배출량의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산정방식은 그 해 수입된 양은 그 해 다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했는데 신규 산정방식은 충전 후 여러해 동안 배출되는 냉매 충전기기의 특성을 반영했다.
그 결과 소비량이 줄어도 배출량은 즉각적으로 줄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과장은 “HFCs 배출량이 2034년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키갈리개정서 감축일정 계획만으로는 2030년 배출량 46%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더욱 적극적인 HFCs 감축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협의체·현장조사 실시
환경공단은 기존 HFCs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Low GWP 물질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부재 △Low GWP 물질전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계 지원부족 △HFCs 소비량·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합관리 부재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Low GWP 물질 사용촉진을 위한 제품군별 명확한 물질 전환 계획 제시 △Low GWP 물질 전환 전과정 R&D 추진 △신규 보조사업·인센티브 등 산업계 지원 확대 △누출방지·회수·재사용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실질적 소비·배출량 감축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공단은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HFCs 감축 및 관리개선 방안을 협의했으며 정부·공공기관·협회·산업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분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 과장은 “산업계 주요 의견으로 제품별 제한 연도, 목표 GWP 등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대체물질 유무, 기술개발 및 안전규정 등을 고려한 제품별 물질전환의 단계적 추진 등이 제안됐다”라며 “재정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계 지원방안과 병행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환경공단은 Low GWP 물질전환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해 대체물질 또는 압축기, 밸브 등 핵심부품 R&D를 추진하며 누출 저감설비, 고효율 회수장비 등 전과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202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Low GWP 설비전환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할당업체 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Low GWP 제품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친환경제품인증을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다. Low GWP 제품을 환경표지인증품목으로 확대지정해 공공소비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냉매사용기기의 물질 종류, 충전량, GWP 등 물질정보를 표시해 냉매의 GWP에 따른 친환경제품 인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신규제품 제작시 Low GWP 물질로 단계적 전환을 시행한다. 가정용·상업용 냉장제품 중 가정용냉장고는 2027년 GWP 150 이상 제품부터 전환한다.
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는 2028년, 정수기는 2029년, 자판기, 쇼케이스, 콘덴싱유닛, 냉장설비 등은 2030년부터 GWP 150 이상 제품을 전환한다.
승용차, 승합차(15인승이하) 이동식 공조제품은 2027년 GWP 150 이상이 전환대상이며 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등 산업용 공조제품은 2030년 GWP 750 이상 제품부터 전환한다.
건물공조 중 일체형, 싱글분할형 에어컨은 2028년 GWP 750 이상(12kw 미만), 멀티분할형 에어컨은 2030년 GWP 750 이상 제품을 전환한다. 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등 산업용 냉장제품은 2028년 GWP 1,500 이상, 2032년부터 GWP 750 이상 제품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소화기 소화약제는 2028년 GWP 150 이상, 소화설비 소화약제는 2028년 GWP 4,000 이상, 2030년 GWP 150 이상 제품을 전환한다.
이와 함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HFCs 제조·수입업자만 해당됐던 냉매사용량 신고를 제조사·유지보수 등 사용자들도 신고하게 할 계획이다.
누출관리도 강화한다. 관리대상을 확대하며 대형기기의 누출점검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는 신규냉매에 1회용 용기를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금지한다.
또한 폐기단계에서 재생냉매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폐냉매 회수·운반·재활용(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재생냉매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재생냉매 사용시 품질인증·시험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