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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하는 콜드체인산업 이슈] 소비기한 표시제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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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제도 안내〮홍보에 집중하고 점검을 거치며 안정적인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콜드체인 유통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즉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 가능기한에 초점이 맞춰진 판매자 중심의 제도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보다 안전계수를 짧게 설정하므로 식품의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기한 초과 시 유통〮판매〮섭취 전 단계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축구장 100여개에 해당하는 양이며 처리비용은 약 1조960억원에 달한다. 또한 세계자연기금(WWF)는 지난해 8월 보고서를 통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중 8%가량이 식품폐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식품 손실과 폐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기한은 기준점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간이다. 또한 제품이 유통〮판매에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질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계수를 설정하고 이를 소비기한에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식약처가 정한 권장소비기한을 활용하면 식품〮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과 식약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을 허용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OAC),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등으로 설정한 소비기한도 인정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이 철저히 지켜질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생산·저장·운송·판매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콜드체인시스템이 지켜져야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이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유류 등은 식품 보관방법이 0~10℃에서 0~5℃로 강화되지만 냉장고, 쇼케이스 등 현재 운용되는 설비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유류는 식품안전을 위해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돼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일부 품목의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식품 콜드체인 인프라 확대와 설비 보급,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