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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하는 콜드체인산업 이슈] ‘특정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HFCs냉매 감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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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 개정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앞으로 특정물질 규제대상에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HFCs를 국내 법률상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서인 키갈리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관련입법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물질인 HFCs까지 확대해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물질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HFCs는 불소 및 수소원자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유기불소화합물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은 HFC-134a(CF3CFH2)이며 주로 자동차에어컨과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배에서 수천배로 크며 전 세계적인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CFCs, 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ODS) 96종을 규제하고 있으며 키갈리 개정에 따라 HFC 18종도 추가로 규제하고 있다. 기존 HCFCs 그룹별 감축계획에 더해 키갈리개정으로 HFCs 등에 대한 국가그룹별 감축계획이 포함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0년 미국 혁신제조법(AIM: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 of 2020)’의 일환으로 HFCs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규칙을 2020년 12월27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규칙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허용한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HFCs와 같은 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5년 동안 미국에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과 수입을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M 규칙에 규제물질로 등재된 HFCs는 18종으로 지구온난화 영향이 탄소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소계 온실가스는 주로 △자동차 에어컨 △냉동·냉장공조시스템용 냉매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된다. 에어컨용 냉매로 사용되는 HFC 410a는 GWP가 1,924이며 냉동〮냉장유니트에 사용되는 HFC 404a는 GWP가 3,943에 달한다. 우레탄·스프레이페널에 사용되는 발포제는 HCFC 141b이며 GWP는 1,980에 달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미국혁신제조법을 통과시켜 뒤늦게 키갈리 개정의정서와 동일한 일정으로 HFC 감축을 추진하며 중국은 몬트리올 의정서 HCFC감축일정보다 빠르게 감축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과 일본은 용도별 GWP제한을 두고 관리하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