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14일 국내 유통기업 및 물류기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통기업은 △CJ ENM △컬리 △농협경제지주 △원창수산 △한살림 제주 등 5곳이며 물류기업은 △한국컨테이너풀 △신트로밸리 △FMS코리아 등 3곳이다. 사업에 참여한 물류기업은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공급·회수·세척 등을 수행했으며 이중 신트로밸리와 FMS코리아는 배송거점 회수장비 및 포장용 냉매제 제작까지 담당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14억개에서 2021년 36억3,000만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톤에 달한다. 시범사업은 유통기업과 소비자의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용촉진을 위해 다회용 수송포장재 공급 및 회수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을 통해 유통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수송포장재를 제작하고 제품의 저온보관 거점배송 및 회수체계, 세척관리, 전산화시스템 등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고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재사용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창고 건립 시 단열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는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인 자재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새롭게 도입된 품질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대안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장·창고의 내부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니라면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가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제52조 2항에서 마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2조의 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을 신설해 복합자재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저탄소 구조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에너지분야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중간감축 경로가 세부적으로 제시돼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잘 드러나고 목표실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농촌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은 물론 유통·소비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농업부문 에너지효율화 촉진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2022년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고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원 과다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7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냉동능력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냉동능력 200톤 4개 설비(총 800톤)는 기존의 경우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 4명을 선임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해 2명만 선임하면 된다. 또한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소 및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조정했다.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기술, 탈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사자 부담을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오는 2월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해 올해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국고1,095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인프라분야 △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플랫폼분야 등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콜드체인 유통 등 비대면서비스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 내 물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예산 100%를 소진하며 순항 중이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등의 신규설치·구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지원품목은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 등을 제외한 원예작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이 고려된다. 매년 농업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저온저장시설 61개소, 저온수송차량 37대를 보급했다. 2018년 122억 원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14곳 △선별장 6곳 △예냉시설 3곳 △저온수송차량 12대를, 2019년 122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16곳 △선별장 5곳 △ 예냉시설 2곳 △저온수송차량 12대를, 2020년 △저온저장고 19 곳 △선별장 6곳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장시설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전기냉방기)·창세트의 소비효율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냉장고·에어컨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효율 제품 시장퇴출 촉진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등급 제품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월간소비전력량은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1.6)를 적용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한다. 소비효율등급은 △500L 미만 1등급 R≤65, 5등급 R≤380 △500L 이상 1등급 R≤30, 5등급 R≤95으로 변경해 1등급 제품비중이 현재의 1/3 수준(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과 ‘저압 냉매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2개 용역을 입찰을 통해 수행기업으로 각각 그린폴라리스와 화신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압 냉매 관리방안 제시 냉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냉매의 회수·처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대용량 고압냉매 사용기기 중 20RT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기기만 관리대상이며 저압냉매인 CFC-11, HCFC-123 등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저압 냉매는 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으로 생산·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무분별한 누출·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압냉매의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현생 인류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냉매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높은 GWP로 인해 온실가스이기도 하다.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파괴된 오존층으로 피부암 등을 유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냉매의 적정한 관리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냉매관리 범위 확대 지난 11월29일 본격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적정한 냉매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적정한 냉매관리는 회수
냉매회수기기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규정했다.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해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다. 냉매회수기기의 냉매회수속도(kg/min)는 공시 정격으로 표시된 냉매회수 속도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여야 한다.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냉매회수기기 압력기준> 냉매회수기기는 회수된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정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경비 △교육기관 인정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인정 취소 등이 담겨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으로 구분해 받도록 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분야 등 정책분야 △냉매 연구 및 기술분야 등 이론분야 △냉동기 운영, 냉매회수기기를 활용한 회수,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등 실습분야로 구성된다. 보수교육은 정책 및 사례공유로 진행되며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냉매회수관련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은 정관상 사업내용에 냉매관리 업무가 포함된 비영리법인이고 냉매회수 교육에